<p></p><br /><br />학교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. <br> <br>지난 주말 숨진 학생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. <br> <br>말을 잇지 못할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 꼭 쥐고 있는 종이 두 장. <br> <br>여중생이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. <br> <br>"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"을 언급하면서, "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"고 적혀 있는데요.<br><br><br> <br>망자가 남긴 이 편지글, 친구의 의붓아버지가 받고 있는 재판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봅니다. <br> <br>형사소송법은 숨진 피해자의 유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<br> <br><br>[도진기 / 변호사(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)] <br>"학생의 필적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. 죽기 전에 진술했고 서면으로 남겼으면 증거 가치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." <br> <br>2016년 대전에서도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뒤,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7장 분량의 메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증거로 받아들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.<br><br><br><br>육성 녹음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 <br> <br>아파트 주민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경비원이 피해 사실을 녹음한 육성 파일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.<br><br><br> <br>다만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. <br> <br>△강요나 협박 속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, <br> <br>△다른 진술과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.<br><br><br> <br>유족들은 다음 달 공판에 숨진 여중생의 편지를 제출할 예정인데, 경찰 조사 때 여중생의 진술내용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일지 결정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여중생이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편지,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스모킹건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<br /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<br /> 구성 : 박지연 작가<br /> 그래픽 : 장태민 유건수